안보리 ‘북한의 호날두’ 한광성 카타르 이적은 제재 위반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4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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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호날두’로 불리는 축구선수 한광성(22)의 올해 이탈리아 프로팀 방출과 카타르 리그 이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후지TV는 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의 북한 선수 영입 관련 사항 등을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축구대표팀 공격수 한광성은 지난 2017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 리그) ‘칼리아리 칼초’와 세리에B(2부 리그) ‘AC 페루자 칼초’를 거쳐 작년 9월 세리에A 명문팀 ‘유벤투스’에 입단한 뒤 올 1월 카타르 스타스리그 ‘알 두하일’로 옮겼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해 ‘2019년 12월22일까지 각 회원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던 상황.

즉, 한광성도 이 같은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작년 말 북한으로 돌아갔어야 한다는 게 대북제재위 패널의 판단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달 말까지 북한 근로자 송환 상황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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