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해경청장에 김홍희 임명…“해양경찰 개혁 적임자”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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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 갖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52)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홍희 청장은 금년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라며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홍희 신임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어업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화동정법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인하대학교에서 해양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양경찰청에서 기획담당관, 장비기술국장,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고 최근까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일했다.

전임인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2018년 6월25일 취임해 1년 8개월 동안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해양경찰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이끌고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뽑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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