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전단 뿌린 50대女 바닥에 꿇린 뒤 수갑체포…무슨일?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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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 전단지를 돌리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강제진압 당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에서 ‘천국사라TV’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여성 A 씨(58)는 최근 유튜브에 지하철 역에서 자신이 경찰에 강제 연행당하는 영상을 올렸다. 지난달 24일 오후 8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역사 내에서 발생한 일이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은 당시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남녀 5명 가량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롯데백화점 지하층 마트 출입구 주변이라 인파가 몰려 있었다.

이 때 경찰 4명이 찾아와 A 씨 및 다른 남성 시위자들과 언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A 씨는 휴대전화로 경찰을 찍기 시작했고, 경찰은 “신분증을 주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며 “3회 요구했다,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A 씨의 양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누르고는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다. 주변 시민들은 이 광경을 촬영하며 “여경을 불러라”,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냐?”, “완전 공안이다”라고 반발했다.

이 여성은 유치장으로 연행됐다가 다음날 오후 풀려났다.

전광훈 목사 지지자로 보이는 이 여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트 가던 길에 시위대를 보고 합류해 전단지를 뿌렸다”며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경찰에게 ‘마트 가던 길이라 지금 신분증이 없다’고 했더니 체포하겠다고 했다. 너무 황당해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한 거다. 그 사이 제 팔을 낚아채고 두명이서 어깨를 누르고 밟고 머리를 누르면서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들은 서울 송파경찰서 관할 신천파출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소란 신고를 몇차례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름과 거주지 등 신분증 제출 요구를 세 번 거부해 ‘주거 부정’에 해당해 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214조는 경범죄의 경우 범인의 주거지가 분명치 않을 때에 한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제압과정에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치고 팔을 무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A 씨가 도주를 시도한 상황도 아니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이 불법도 아닌데, 체포 근거가 약한 상황에서 과잉제압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송파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제지할 때 다른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A 씨만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부분은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있다. 유튜브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소란행위에 대한 경범죄로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고 요구를 거부해 체포했을 뿐이다. 경찰을 휴대전화로 치고 팔을 물어 2주 진단을 받았다. 유치장에서도 계속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오래 머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동 경찰들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 처음엔 시위자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당사자들이 좀 위축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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