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스크→보건용’ 속인 유통업자 적발…1만개 완판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4일 13시 34분


코멘트
제주에서 유해물질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1)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마트 3곳에서 일반 마스크를 정식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총 1만160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한 마스크는 2019년 12월로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마트에 다른 보건용 마스크의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발행 시험·검사성적서를 전달했다.

해당 마트들은 마스크를 개당 2200원씩 총 2552만원으로 구매해 개당 3000원씩에 판매했으며, 마스크 1만1600개가 모두 팔렸다.

자치경찰은 A씨가 해당 마스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도 안 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불법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제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