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수감 결정지을 두 재항고 사건…안철상 대법관이 맡는다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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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1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재수감을 결정지을 두 재판을 안철상 대법관이 맡게됐다.

대법원은 3일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불복 재항고 사건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모두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는 노조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주거지, 통신, 접견 대상을 제한한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며 구속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달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했다. 주거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6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고,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틀 뒤인 27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피고인의 보석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한 것도 선례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도 흔치 않은 경우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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