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대응’ 박능후·강경화 고발건 형사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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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강경화·박양우 장관, 직무유기 혐의
시민단체, 코로나19 관련 대응책 문제삼아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장관과 강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이 단체는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배경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강 장관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입국 금지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처를 소홀히 한 혐의로,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부터 1차장검사를 필두로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 산하에는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과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이 꾸려졌다.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성됐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된 상태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2부에 배당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전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사건은 모두 73건이다. 처분이 이뤄진 것은 기소 3건 불기소 1건이다. 검찰 수사 중인 것은 11건이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은 58건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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