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등 7곳 “여객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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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공동 성명서에 이어 이날 추가 의견서 발표
"통과시 타다도 지금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영업 가능"
"타다 포함 각계각층 도출 법안으로 국회 서둘러 통과要"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기업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통과를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곳은 이날 추가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닷새 후에 추가로 의견서를 내놓은 것이다.

의견서는 “지난번 성명서가 ‘모빌리티 업계의 내분’ 또는 ‘택시 기반 플랫폼들만의 입장’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본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우선 의견서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난달 공동성명서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뿐 아니라 카풀 기반(위모빌리티), 렌터카 기반(벅시) 모빌리티 기업도 함께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도출해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지난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법안 준비를 위한 실무기구가 수차례 개최됐고, 해당 기구에는 타다 역시 관련 업계를 대표해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또 “모두가 각자의 사정에서 완벽히 만족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반걸음씩 양보해 한국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정의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이며 상징적인 본 법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의견서는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아가 택시와 제대로 된 협업도 시작할 수 있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여금의 수준과 총량 등에 대해 유연하게 정책 조율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객법 개정안 통과 없이는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기 힘든 현실도 전했다.

의견서는 “타다 관련 검찰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문제는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 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알렸다.

실제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 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라는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느 한쪽이 아닌 그나마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며,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룰이 정해지고 나면 비로소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갈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견서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대로 멈춰서고 좌초된다면, 다시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 무엇보다 심각한 모호성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히 촉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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