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전 은행장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은행장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청탁 명부’를 만들어서 은행 관계자 및 공직자의 자녀 등을 서류·면접 단계에서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명부는 이 전 은행장과 채용 담당자 등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채용 절차 직후에는 파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은행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채용 절차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한 청탁을 받아 이를 인사부장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최종결정자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결정자인 이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해 실형을 선택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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