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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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기한 보름 늘려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보름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신청에 차질이 빚어지는 걸 감안한 것이다. 2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당초 이달 16일에서 3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인 98만 가구는 이번 달 안에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거나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50대 이상 대상자를 위해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대신 신청을 요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근로장려금#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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