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벌금 피하려 문서위조…법원 “정직 처분 타당”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일 06시 02분


코멘트

과태료 감면받으려 문서조작…정직 1개월
법원 "위반 행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감면받으려 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산하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불법 주차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혈액 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병원장 명의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A씨에 대해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병원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원활한 차량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측에서 지난 2015년 인근에 주차한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4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라며 “실제로 과태료를 감면받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옛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의 경우 징계 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규정한다”면서 “위와 같은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혈액 운송 업무를 해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업무분장 내역에 따르면 혈액은행 등 업무의 주된 수행자는 A씨가 아니고, A씨는 주차 위반 당시 혈액 운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측에서 지난 2015년 공문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병원 원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