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로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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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5000명 대상 최장 10년간 혜택
신혼부부엔 60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의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몫으로 할당했는데 신혼부부에게는 6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두 기관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2012년 도입돼 지난해 말까지 9974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입주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주택을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기본보증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대해서는 6000만 원까지,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엔 4500만 원 이내에서 50%까지 지원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시에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 중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주택 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도 시가 대신 내준다.

보증금 지원을 받으려면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신혼부부는 12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264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622만 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52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의 경우 전세금 2억9000만 원 이하, 보증부 월세주택은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3억8000만 원 이하가 지원 기준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m²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m² 이하여야 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5월 22일이다. 서울시의 입주 대상자 발표 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을 거쳐 6월 30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서울시#장기안심주택#전월세 보증금#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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