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사태 우리-하나銀 기관 제재 4일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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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4일 확정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내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기관 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우리은행 190억 원, 하나은행 160억 원)가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기관은 물론이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 임직원에게 제재 결과가 통보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손 회장이 이달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당국의 제재 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회장 연임을 할 수 없다.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연임을 강행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손 회장이 단독으로 추천돼 있는 만큼 손 회장 외의 대안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금융위원회#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우리은행#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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