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확진자, 3일간 청주서 활동…기준 미달로 업소통보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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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일 일터인 청원구 일대 집중 행보
부인 자가 격리 중 목욕탕·식당 등 방문
질본 지침상 '증상 발현일 전날'부터 공개

충남 천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잠복기간 중 일터인 청주에서 집중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목욕탕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다녔으나 보건당국은 이동경로 공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업소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천안시민 A(45, 천안 11번째 환자)씨가 24일부터 26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이던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 둘 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A씨는 24일 오전 4시50분부터 5시30분까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서울우유 청주동부고객센터에 머물렀다. 이어 오전 11시30분 내덕동 할머니추어탕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7시10분 캠토(율량5호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갔다.

25일에는 오전 4시5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울우유 청주동부고객센터에 머문 뒤 오전 9시30분부터 20분간 오송고등학교 행정실을 다녀왔다. 오후 2시30분 사천동 묘향관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율량동 아쿠아랜드에서 목욕을 했다. 오후 7시에는 오창읍 본가 신촌 설렁탕에서 음식을 포장해갔다.

26일에는 평소와 같이 오전 4시5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울우유 청주동부고객센터에 들렀다가 오전 8시 내덕동 부산자매돼지국밥 청주점에서 아침을 먹었다.

이어 오후 4시 내덕동 청주보성우편취급소에서 등기를 보내고 천안으로 귀가, 같은 날 오후 9시 천안의료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청주에서의 나머지 시간을 주로 사무실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출퇴근은 자가용으로 했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29일에서야 A씨의 청주 이동경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A씨의 경우 확진 판정 다음 날인 28일에서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대책방역본부 지침상 확진자의 역학조사 공개 기준일은 ‘확진일’이 아닌 ‘증상 발현일’ 전날부터다.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이동경로 공개와 접촉자 분류, 시설 폐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당초 확진일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던 A씨에 대한 이동경로가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천안시가 A씨의 동선을 부인의 증상 발현일 기준에 맞춰 공개함에 따라 청주시도 이 사실을 시민에게 알렸다.

다만, 중앙대책방역본부 지침에 따라 A씨가 다녀간 업소의 업주들에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씨는 다소 특별한 사례로서 공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앙대책방역본부 지침을 어겨가며 지자체가 임의로 동선을 공개하거나 업소를 폐쇄할 순 없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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