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7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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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올 상반기에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낮춰주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돌려준다. 공공기관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최대 35% 깎아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이나 인하금액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료 인하에 다수가 동참해 특정 시장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낮춘다. 국가가 가진 건물이나 토지는 현재 재산가액의 3%를 연간 임대료로 내는데 국유재산법 29조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연간 3억 원을 임대료로 간주해 지금까지 월 2500만 원씩 냈다면 4~12월에는 연간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830만 원만 내는 식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재산가액의 5%인 임대료를 1%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코레일 역사 구내 매장, LH 공공주택 상가, 공항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5%까지 깎아준다. 공항 편의매점에는 인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 2곳도 포함된다. ‘6개월’은 협의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의 5%’처럼 매출과 연동돼 있으면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영업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 이미 임대료가 낮아진 점주들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6개월 뒤 그간 밀린 임대료를 차근차근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지만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패키지 대책과 관련해 “기존 경제 운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간이 매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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