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청년 공약 발표…조국방지법·청약제도 개선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6일 14시 25분


코멘트

"조국 사태 뻔뻔하게 두둔해 청년 가슴에 비수"

미래통합당은 26일 정시 선발 확대 등 ‘조국방지법’, 채용 비리 근절, 청약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청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를 뻔뻔하게 두둔해 공정 가치에 목마른 청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청년들이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를 극복하고 공정의 가치 아래 도전하며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학 입학 전형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인원 비율을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는 ‘조국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또 채용청탁과 고용세습 뿌리를 뽑기 위해 당과 21대 국회에 청년이 참여하는 채용 감시·감독 기구를 만들고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시 처벌을 강화한다.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한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에 9년째 발목 잡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관련법 처리와 발굴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 ‘창업 재도전지원 위원회’ 구성을 공약했다.

청년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선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늘리고 상속세 감면조치를 추진해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를 장려한다.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을 만들고 전국 거점별로 ‘예술인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1인가구·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불합리한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상향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를 실시하고,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해 수도권은 2억~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2억원까지로 높인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