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中수출 이달 200배 폭증… 정부, 뒤늦게 “생산량의 10%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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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 품귀에도 영향 미친듯… “생산량 절반은 공적 판매처 공급”
국세청, 제조유통업체 263곳 조사… 매점매석-가격폭리 등 긴급점검

최근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뒤늦게 26일부터 정식 마스크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20일 마스크가 포함된 방직용 기타 섬유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억1845만 달러(약 144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60만 달러(약 7억3000만 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한 올 1월 6135만 달러로 한 달 만에 100배가량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에는 20일 만에 200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는 마스크뿐 아니라 각종 섬유제품이 포함돼 마스크의 영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유독 올 1, 2월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데는 마스크 수출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5일 마스크의 불법 수출 등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보면 보따리상은 잡았을지 몰라도 컨테이너로 빠져나가는 대규모 정식 통관 물량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만은 지난달 말부터 모든 일회용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생산 제품을 정부가 걷어서 배포·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극심해지자 25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 마스크의 절반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팔게 했다.

국세청도 이날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매점매석과 가격 폭리,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남건우 기자
#코로나19#마스크 품귀 현상#수출 제한#제조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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