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3명 확진… 치안업무 빨간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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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가격리 경찰관 197명
근무 건물 방역… 접촉자도 격리
코로나 출동땐 ‘보호복 완전무장’

경찰과 검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렸다. 이틀 동안 4명의 검경찰이 잇달아 확진되며 치안 등 공공 업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소속 경찰 A 씨가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이 드러나 18일부터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1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이튿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동부경찰서는 건물 전체를 방역하고 A 씨와 접촉한 이들을 파악하고 있다.

24일 오후엔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경찰 B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18일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이튿날부터 자가 격리 조치했다. 성서경찰서는 B 씨가 속한 형사팀 소속 경찰 6명도 자가 격리시키고 형사과 사무실 일부를 방역했다. 이날 경기 시흥경찰서에서도 15∼17일 대구를 방문한 소속 경찰 C 씨(35)가 확진을 받은 뒤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 격리됐다. 시흥서는 C 씨와 접촉했던 직원 23명을 자가 격리시키고 경찰서를 방역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경찰은 치안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경찰서를 드나드는 사람은 모두 체온을 측정하기로 했다. 경찰서마다 출입구도 민원실 등으로 일원화하고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출동할 때에는 마스크와 전신 보호복 등을 갖추기로 했다. 또 수사 부서의 관계인 소환 일정을 조율해 대면 조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4일 오후 현재 전국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경찰은 모두 197명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D 씨도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부지청은 D 씨의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20일부터 D 씨를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D 씨의 모친은 21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부지청은 D 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2주 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건물은 전체를 방역했다. D 씨와 접촉한 직원들은 모두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서부지청은 “급박한 사건을 제외하고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구속, 압수수색하는 업무는 당분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채은 chan2@donga.com·조건희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경찰#검찰#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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