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유출, 청주시 6급 팀장 자수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3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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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단계, 추후 경과 밝힐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A씨가 유출한 문서에는 확진자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 공문은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공문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전국에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 중인 단계”라며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되면 경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퍼진 코로나19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유포된 문자 메시지에는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에 나섰다. 가짜뉴스가 퍼진 뒤 해당 병원들은 잇단 문의 전화에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된 일부 글은 삭제된 상태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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