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 항소장 제출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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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하고 계획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핵심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1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하고 계획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핵심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1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계획하고 살인까지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핵심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와 함께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변모씨(23)도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김씨 등 2명은 원심 판결이 이뤄졌던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사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항소제기 이유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찬열)는 김씨와 변씨에게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이자 일명 가출팸(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지칭하는 말)의 일원이던 A군(당시 16)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9)과 김모양(19)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로 결정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보호될 가치이며 특히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전에 범죄를 공모하고 모의하는 등 조직적 범행으로 그 살인방법도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와 이 사건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한 점은 분명한 유리한 정상참작 될 부분이지만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불구속 상태로 소년부 송치로 결정된 정군과 김양의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재판은 검찰이 구형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방어하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재판장과 행위자(소년) 사이에서만 재판이 이뤄진다. 때문에 검찰의 구형도 없다.

법원의 조사관이 정군과 김양에 대한 성장과정, 교육과정, 가정환경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들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약된 공간에서 조사받지는 않는다.

다만, 정군과 김양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당장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이들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진다.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양형만큼 처벌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본질이라면 소년재판은 교화·교육에 더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볼펜을 훔치는 아주 사소한 범죄일 지라도 행위자(소년)들에 대해 전수조사에서 교육환경이 부적절하다 싶으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구속될 수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가게 되더라도 학교 이수과정을 밟는 것이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구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울타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17일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A군이 백골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발생 11개월 만에 범죄에 가담한 김씨 등 총 5명이 지난 8월에 붙잡혔다.

이들 5명은 김씨와 친구사이인 변씨, A군을 사건현장까지 유인했던 김양과 정군, 여기에 범행에 가담했지만 군인신분에 따라 현재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씨(23) 등 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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