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고위직 비위 살피는 ‘감찰3과’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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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별감찰단’ 정규조직 전환… 검찰 안팎 “秋장관 직할대 아니냐”
전국검사장회의 연기따라… 檢내부망 기소분리 반대 소강상태

법무부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를 감찰하는 정규 조직을 대검찰청에 신설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사실상 ‘직할대’를 만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각각 신설되는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6년 10월 임시 조직으로 신설돼 부장검사 이상의 비위 감찰을 전담해온 특별감찰단을 정식 직제인 ‘감찰3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기존 감찰1·2과에 더해 3과 체제로 재편된다.

지난달 인사에서 추 장관이 임명했던 허정수 특별감찰단장(54·사법연수원 30기)과 전윤경 특별감찰단 팀장(46·32기)이 각각 감찰3과장, 감찰3과 연구관으로 근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 단장은 1988년 서울지검 민원실을 점거했던 운동권 출신이고, 전 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꾸려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유일한 현직 부장검사 위원이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내비친 추 장관이 대검 감찰 라인을 동원해 실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담당 검사 7명을 전원 교체하며 자체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검사장회의가 연기되면서 검찰 내부망을 통해 급속히 번지던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반대한 막내급 검사들의 소신 발언과 170여 개에 이르는 ‘동감’ 댓글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아 갈등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장회의를 연기하겠다고 할 때까지 검사장들에게 회의 자료를 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코로나 대응은 핑계고 회의 준비가 안 돼 미룬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검사장은 “후배 검사들 의견과 대응 논리를 꼼꼼히 정비해 회의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법무부#감찰3과#대검 특별감찰단#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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