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낮추니 보행자 사고 16% ‘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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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간선도로 하향조치후 분석
망우~왕산로 10km 왕복에 주행시간 2분가량 늘었을뿐
교통사고 부상자수 22.7% 감소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춰도 통행시간은 2분 안팎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등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춘 뒤 통행시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사대문 안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60km에서 50km로 일괄 조정했다.

비교 분석은 1월 13, 15일 △한남∼강남대로 △통일∼의주로 △망우∼왕산로 구간에서 진행됐다. △출근시간대 △낮 시간대 △퇴근시간대 △심야시간대마다 각 2회씩 차량 두 대가 각각 시속 60km와 50km의 최고속도로 왕복 주행한 뒤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평균 통행시간은 단 1.8분 차이를 보였다. 시속 60km로 약 10km 왕복 주행 때 평균 31.9분이 걸렸다면 시속 50km일 때는 33.7분이었다. 시간대별로도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퇴근시간대의 경우, 시속 60km로 주행할 때 39.0분인 반면 시속 50km일 때 41.4분으로 2.4분 차이가 났다.

시 관계자는 “2분 안팎의 차이는 교차로에서 한 번 신호 대기하는 수준”이라며 “제한속도보다 교차로 신호 대기 시간이나 어떤 주행차로를 선택했느냐가 통행시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시가 지난해 7월 진행한 택시 주행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당시 택시 2대가 각각 시속 60km와 50km의 제한속도로 일반도로인 봉천동에서 양재 시민의 숲까지 12km 구간을 주행한 결과 통행 시간 차이는 2분, 요금은 2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구간을 되돌아가 보니 걸린 시간은 같았다. 오히려 요금은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100원 적게 나왔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보행자 사고 감소는 이미 이전에 진행했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서 2018년 6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2.9km 거리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서 이 구간의 통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췄다. 이를 시행하기 전과 후의 해당 구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 교통사고는 19건에서 16건으로 15.8% 감소했다. 부상자수도 22명에서 17명으로 22.7% 줄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60km로 달리다가 충돌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2.6%이다. 그러나 시속 50km로 주행할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크게 줄어든다.

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58.5%에 달하는 만큼 사망자를 줄이려면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다. 내년 4월부터는 도시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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