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시설 맹견 출입금지 인천시, 8년 만에 조례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천시는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만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분류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규정된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를 비롯해 해당 5종의 잡종견이다. 조례 일부 개정안은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온 강화군을 제외하고 옹진군과 그 외 섬 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연동해 인천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조례가 8년 만에 개정되면서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춰졌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맹견 출입 금지 장소#조례 개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