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는 정당”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0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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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영업상 비밀…공개땐 이익 해칠 우려"

법원이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측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은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된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이 보고서가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입증하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외 증거나 문헌을 통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 등을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 등을 평가한 자료다.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요 쟁점 사안을 비공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반올림 측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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