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의혹’ 이투스 대표, 1심 무죄…“범행 인식못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0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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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5년간 마케팅 회사와 계약
자사 홍보·경쟁업체 비방 댓글 단 혐의
온라인사업본부장·마케팅업체 등 집유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은 유죄가 선고됐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 온라인사업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비방댓글 게시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투스 소속 강사 백모씨 등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정씨의 지시로 댓글작업 등을 수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바이럴마케팅 업체 관계자들도 각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광고계약 체결에 결재한 사실, 마케팅 팀장이 대표이사에게도 댓글작업 등 내용이 포함된 참조이메일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댓글작업을 인식하거나 묵인·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와 마케팅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에게 비방글을 게시해 업무방해·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아이디·비밀번호 생성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등의 범행을 한 점은 광고홍보의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 강의업계의 건전광고를 방해하고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다른 경쟁업체들도 이러한 댓글작업으로 다른강사를 비방하고 자사를 홍보한 정황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생업체가 홍보를 통해 경쟁업체 고객을 흡수하는 것은 자유시장체제의 정당한 경쟁에 해당한다”며 “비방이 아닌 홍보추천글의 경우 게시만으로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두 강사에 대해서는 “경쟁업체 강사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범행 전반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댓글알바를 고용해 강의를 수강한 학생처럼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글을 유명 입시사이트에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투스의 댓글 조작 논란은 유명강사 우영철(삽자루)씨가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우씨는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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