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다시 거리로…‘타다 무죄’ 반발해 총파업 결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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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의결 촉구하는 집회
"판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것"
1심,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무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법안인만큼 타다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일 진행될 집회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헝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무죄 판결 이후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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