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검사권유 거부땐 처벌 받을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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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의심땐 강제검사 가능
31번 환자, 두차례 검사거부 논란

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31번 환자(61·여)는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했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이유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사회 전파가 시작된 국면에서 이런 태도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사회 감염을 막으려면 전문가인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1급 감염병에 대해 검사를 거부하는 의심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다.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 준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면 이 법에 따라 강제 검사를 받게 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강제 검사나 처벌 같은 조치는 의료인이 검사 거부자를 보건당국에 신고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31번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한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당시 의료진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31번 환자#검사권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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