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속여 특별공급아파트 당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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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거래 102명 적발

부동산중개업자 A 씨(46)는 2018년 10월 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돈 벌 수 있다”고 말해 단체 회원 6명을 소개받았다. A 씨는 이 장애인 6명의 명의를 활용해 특별공급으로 경기 의정부시의 아파트 6채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1200만 원씩의 웃돈을 받고 팔았다. A 씨는 7200만 원의 전체 매매 차익 중 1200만 원을 챙긴 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줬다. 장애인단체 대표는 장애인 6명으로부터 1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받았다.

주택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속여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파는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 특별공급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의 혐의가 있는 1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알선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 64명이다.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됐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특별공급아파트#장애인#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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