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는 합법”…법원, 이재웅 대표에 1심 무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19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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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닌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쏘카가 타다 앱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의성을 위한 것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한, 타다가 택시보다 가격이 비싸고,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하지 않았고, 출시 전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성 법률검토를 마친 점, 국토교통부의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법령을 분석해 허용범위를 테스트해 혁신적 차량 공유보다 낮은 단계 수준의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대표 등이 관련 처벌조항을 회피하거나 초단기 렌트를 가장해 유상 여객운송을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타다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계기로 택시 등 교통 이동수단과 모빌리티 플레이어,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 솔루션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다의 실질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다인승 콜택시”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타다는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며 현행법 내에서 사업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유사 서비스인 ‘벅스’에 대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타다 운전자들의 근로형태도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이었다. 검찰은 타다 기사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판단해 렌터카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는 기사들이 용역업체 소속이고, 쏘카나 VCNC는 용역업체와 계약할 뿐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는 이날 법원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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