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봉준호 감독, 前 영진위 간부 횡령의혹 무고 혐의 벗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2-19 10:17
2020년 2월 19일 10시 17분
입력
2020-02-19 10:10
2020년 2월 19일 10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봉준호 감독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영진위 전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로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의 항고도 최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통합하면 봉 감독 등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7개 영화인 단체와 함께 당시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해 국정검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검찰은 2013년 5월 박 씨의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박 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반성은 없이… 친윤 “원내대표 ‘답정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배우 윤태영 세무당국 상대 증여세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음주 수치 0%인데 횡설수설…잡고 보니 차량 뒷자리에 필로폰·대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