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 前 영진위 간부 횡령의혹 무고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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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9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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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봉준호 감독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영진위 전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로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의 항고도 최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통합하면 봉 감독 등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7개 영화인 단체와 함께 당시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해 국정검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검찰은 2013년 5월 박 씨의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박 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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