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지시 혐의’ 조현오, 1심 실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8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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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00명 동원 '댓글공작' 혐의
法 "국가기관 몰래 개입" 징역 2년
조현오, 18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찰들로 하여금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동기, 목적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보다 집회·시위가 과격해질 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 경찰들을 투입했다”며 “댓글 중 절반 가까운 것은 ‘폭력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기소됐던 조 전 청장은 2018년 10월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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