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울산형 공유경제’가 본격 추진된다. 공유경제란 물건, 공간, 지식 등 유·무형 자산을 타인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 문화 확산과 생태계 조성,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올 상반기(1∼6월)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 공유경제위원회는 정책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는다.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 포럼과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유경제 전문가를 발굴 및 육성한다. 셰어하우스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청년활동 공유 공간을 발굴하는 등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공유의 바람을 타고 지역경제의 신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형 공유경제#셰어하우스#공동육아 나눔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