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日무죄 낮다? 소극적 기소 탓”…추미애 반박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7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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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동 검사 "일본, 소극적 기소 관행 있어"
주요 선진국 무죄율 높아…"방향 고민해야"

검찰 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일본의 낮은 무죄율은 사실상 ‘소극적 기소 관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고, 0%에 가깝게 수렴한다”며 “학계 등의 대체적 평가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 검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무죄율은 0.14%로 우리나라 무죄율인 0.58%보다 수치상 0.44%p 낮다.

차 검사는 “드러나는 수치상 우리나라의 무죄율이 일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요 선진국을 기준으로 미국(연방법원 기준)의 2009년 무죄율은 9.6%, 프랑스(중죄법원 기준)의 2009년 무죄율은 9.7%, 독일의 2011년 1심 무죄율은 23.5%인 점 역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검찰은 정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정밀 사법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계를 초월해 유죄의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일본 검찰의 기소유예 비율이 전체 사건처리 비율의 65%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일본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 관행은 결국 법원을 유죄확인 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야기했다”며 “일본 검찰 권한의 비대화 우려, 검찰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사법부의 역할 약화에 대한 지적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기소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준기소절차(공무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기소심사. 우리 재정신청과 유사), 검찰심사회(검사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구) 등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 유무를 검찰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 하에, 법원의 판단 기회를 쉽사리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일본은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 무죄율이 우리와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이에 차 검사는 “어린 마음에 나름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각국 법조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그 자리에 있던 미국, 유럽 등 다른 법조인들은 ‘대단하다’는 반응은커녕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표정을 비친 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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