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3사와 협력해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스미싱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용된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할 방침이다.
만약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 당했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킬스위치(Kill switch)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신고는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하면 된다.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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