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에 121억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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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건물주 상대 손배소
유족 청구액 11억원 크게 웃돌아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5000만 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 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 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청구한 11억2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또 화재로 숨진 28명과 유족들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121억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유가족당 많게는 6억6600만 원, 적게는 2억7000만 원이다. 스포츠센터 측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25억9000만 원)을 빼면 95억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희생자의 성별과 나이, 기대수명,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했다”며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만큼 배상 능력이 없는 건물주 대신 충북도에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가족 측은 진실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충북 제천스포츠센터#화재 참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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