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격리자 생활비 신청 접수…격리 위반자엔 미지급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5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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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 따라 차등…14일 이상 4인가구 月123만원
유급휴가 비용은 사업주에 1일 상한액 13만원 지급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접수 받는다.

단 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을 안내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임호근 중수본 대국민지원1팀장은 “지급 대상자가 전체(격리자)가 아니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다. 월요일(17일)부터 신청 개시될 예정이라 현재 대상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이 개시되면 개별 케이스에 따라 격리 수칙을 잘 지켰는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수칙은 격리통지서가 나갈 때 ‘어떤 행동을 주의하고 어떻게 행동해라’라는 수칙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적용한다.

14일 미만으로 격리됐을 땐 1일당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3만2493원, 2인 5만5336원, 3인 7만1600원, 4인 8만7857원, 5인 10만4107원이 각각 지원된다. 5인 가구 이상이면 5인 가구 금액이 적용된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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