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당정, 1년→최대 3년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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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판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는 14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과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당정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법원과 검찰의 사건을 최대 3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1년부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인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됐다. 당정협의회가 마련하는 법안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시행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전관예우#전관변호사#수임제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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