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칼럼 게재 신문사에 ‘권고’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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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스크린하지 못한 책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향신문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열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칼럼의 제목이나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게재한 칼럼에서 여야 정쟁과 국민 정치 혐오에 대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위원회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또는 권고 등 4가지 제재 중 가장 낮은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검찰 고발 건과는 무관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며 “필자의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 아니냐. 이걸 스크린하지 못한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5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추천하는 각 1명과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임미리 칼럼#언론중재위#주의#불공정#21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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