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가족 만나 식사한 15번 환자…고발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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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4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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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43)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처제(42·20번 환자)와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5번 환자의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 환자는 확진 전 자가격리 중이던 1일 같은 건물에 있는 처제의 집에서 식사했다. 15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입국했다. 한국인 환자 여러 명이 있었던 우한국제패션센터에서 일했다. 4번 환자(56)와도 같은 비행기를 이용했고,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 기간은 2월 11일까지다. 15번 환자는 2일, 처제는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식사 때 20번 환자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식사한 다른 가족은 증상이 없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가족 등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된다. 독립된 공간에 머물며 혼자 식사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친척 관계인데다 같은 건물 위아래층에 살다보니 자가격리를 엄격히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 본부장은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고발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2명이 고발됐다. 이중 1명에게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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