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쿵’ 차량 화재…사고 낸 50대 입건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4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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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 News1 DB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 News1 DB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A씨(57)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12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 소방서 추산 5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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