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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집 성관계 폭로한다”…3억 협박당한 남자 아나운서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4 06:06
2020년 2월 14일 06시 06분
입력
2020-02-14 06:06
2020년 2월 14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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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일당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방송사 아나운서에게 200만원 갈취한 혐의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 대화를 캡쳐해 보내주기도 했다.
이에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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