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 행사비, 납품업자에 절반 떠넘기면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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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에 시정명령-과징금 16억 부과

편의점 CU가 제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갑질’을 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U 운영업체 비지에프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2016년 ‘통합행사’라는 이름의 판매촉진 이벤트를 벌였다. 일정 수량 이상 제품을 사면 1개를 공짜로 주는 행사였다.

문제는 79개 납품업체와 실시한 338건에 대해 행사비(판매촉진비용)의 절반을 초과한 금액인 23억9150만 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것. 현행법은 ‘갑’의 위치에 있는 CU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을’인 납품업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편의점의 1+1 행사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편의점 cu#1+1 행사#납품업자#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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