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주가조작 검은돈 몰수-보이스피싱 엄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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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 등 우선처리법안
당정, 이달 국회서 처리 추진

당정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주가조작 세력의 ‘검은돈’을 몰수, 추징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우선 과제로 정하고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우선처리법안 6개를 상정했다. 이 중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세력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1월 국무총리 주재 보고를 마쳤으며 상임위원회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범죄 유형별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4)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은 대포통장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금융위원회#주가조작#보이스피싱#검은돈#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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