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언행·출입 관리 허술…감사원, 국가대표 및 선수촌 운영 관리실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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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3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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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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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두 달여 앞둔 2017년 5월, 훈련에 한창이었던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미성년 선수들은 코치 A 씨의 강제추행과 언어폭력을 견뎌야만 했다. A 씨는 만 17세, 18세 선수들에게 ‘정신나간 ×’, ‘싸가지 없는 ××’ 등 욕을 일삼았고 수차례 발과 손으로 엉덩이를 누르거나 잡았다. 이와 관련해 신고를 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가맹단체인 장애인조정연맹에 추가 조사를 떠넘겼다. 연맹은 A 씨의 언어폭력 혐의만 인정해 같은 해 7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명은 면한 A 씨는 그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선수자격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팀으로 함께 출전했고, 피해 선수들은 대회 기간 내내 A 씨를 피해 다녀야 했다.

감사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8일~5월 30일 펼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대한체육회가 2014년~2018년 징계한 지도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증 취소(4명) 또는 정지(93명)가 필요한 지도자는 97명이다. 이 가운데 15명은 지난해 5월 여전히 학교 등에 계속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장애인수영연맹이 폭력을 사유로 제명한 B씨는 2018년 5월부터 대한수영연맹에 코치 등록 후 활동하는 등 비위 지도자 4명이 체육단체를 옮겨 복귀했다. 대한체육회는 다른 체육단체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으로 징계 받은 사람도 지도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고쳤는데도, 문체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대표 선수촌 출입 관리도 허술했다. 지난해 1월부터 보안카드 출입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감사결과 선수촌 입촌자 636명 중 191명이 보안카드 없이 입촌했다. 보안카드 도입 전 발급됐던 플라스틱 출입증 16개로 신원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 선수촌에 총 183회 출입하기도 했다.

운영 비리도 적발됐다. 대한카바디협회는 2014년 12월 훈련용 숙소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계약금액보다 실제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 7억800만원을 전용했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은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코치와 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훈련수당 총 3억7000만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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