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최때 별도 격리공간 마련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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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하고…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준비”
노인등 취약계층 대상땐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탓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또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 사회단체 등은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제와 시험 같은 행사 때 주최 측이 참고할 권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일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 대신 현장에서 충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권고 지침’에 따르면 주최 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다만 △주최 기관이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거나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열리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참석자 수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또 주최 기관은 현장에 신종 코로나 대응 안내문과 비누, 손 소독제를 충분히 비치하면 좋다. 비말(침방울)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재채기나 콧물,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것이 낫다.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행사 진행요원은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등 보건교육을 미리 받으면 좋다. 최근 14일 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행요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 공간 마련도 권고했다. 이 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돼야 한다. 내부에는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있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행사 중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주최 측은 보건소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가 조치하기 전까지 의심 환자는 마스크를 쓰고 격리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환자가 선별진료소로 이송되면 주최 측은 격리 공간을 폐쇄하고 소독을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가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케 해야 한다. 시험 주관 기관은 해당 수험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다른 수험자들과 다른 교통편을 사용하도록 해 최대한 접촉을 피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각 보건소는 행사에 대한 신종 코로나 위험평가를 실시해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평가 요인은 행사 기간과 참가 인원, 밀집도, 접촉 여부, 행사 장소, 지자체의 신종 코로나 대응 능력 등이다. 보건소는 주최 측과 연락할 담당자를 미리 지정해 비상연락망에 따른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위은지 wizi@donga.com·사지원 기자
#신종 코로나#행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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