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33% 오른다…서울은 7.9%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2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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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50만 곳의 공시지가가 평균 6.33% 오른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던 지난해(9.42%)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보유세 부담은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까지 오르는 곳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6.33%로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순으로 상승폭이 컸고,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지역은 대부분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었다.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평균 14.49% 올랐다. 예를 들어 울릉읍 도동리의 한 상업용 필지는 지난해 ㎡당 155만 원에서 올해 178만 원으로 14.84% 올랐다. 지난해 소형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울릉공항 공사가 재개되면서 인근 땅값이 오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카페거리 등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서울 성동구(11.16%),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서는 강남구(10.54%)의 지가 상승률도 높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GBC 부지의 경우 ㎡당 가격이 지난해 5670만 원에서 올해 6500만 원으로 14.64% 올라 강남구 평균보다도 상승폭이 컸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로 ㎡당 1억9900만 원이었다. 지난해 1억8300만 원에서 약 8.7%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전년 대비 100% 올랐기 때문에 올해 보유세는 또다시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실제로는 그 이상 세금이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까지만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새로 계산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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