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2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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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
"모든 외교·안보 현안,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

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에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2일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와 함께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다음달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초 절차를 정지하고,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외교부는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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