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직접 수사-기소땐 중립 흔들려”… 檢안팎 “정권수사 통제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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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취임 40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추 장관이 설명하고 있다. 과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취임 40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추 장관이 설명하고 있다. 과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검찰 내부에서 기소와 수사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40일 만인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오류를 줄이겠다”며 검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검찰 내부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달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기소된 것을 거론하면서 “중대 하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로 수사 통제를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기소 통제에 추가로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장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뤄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기소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추 장관, 수사와 기소 분리 일방 추진


추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내용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내 전국지검장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 차원의 논의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선 이른바 ‘레드팀’으로 불리는 인권수사자문관을 2018년 7월부터 두고 주요 사건에 대해선 수사 내용의 허점을 반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전문수사자문단과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수사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언급은 기소에 대해 의견이나 자문을 하는 기존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검찰 기소에 대한 통제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는 수사만 담당하고, 기소 여부는 별도의 기소 부서에서 판단하는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방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돼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건 사법 절차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사회적 합의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윤 총장 기소 지시 중대 하자” 발언에 검찰 반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령일을 앞두고,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을 놓고 “중대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지검장에게 있다”면서 “검찰청법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 문제가 있다.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또는 부장회의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회했던 것”이라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은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거치지 않은 건 수사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런 절차에 대한 법을 지켜야 실체적 진실 발견도 제대로 이뤄진다는 게 검찰청법의 정신”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최 비서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를 지난달 각각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2, 3차장이 전결로 기소를 강행했다. 추 장관은 당시 검찰에 공문을 보내 기소 전 내·외부 협의체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무시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명백하다”면서 “일선 검사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통제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첫 시범 시행 사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추 장관 “광주지검장 발언 상당히 유감”

“어떤 의도로 어필하기 위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보고받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전날인 10일 윤 총장 주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우자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세 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어제 회의는)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당부하는 주제였는데, (그 발언은) 주제와 무관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결재 업무를 통해 권한이 구현되는 것”이라며 “제가 승진과 보직 변경이 있는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인데 그것도 듣지 않았다. (문 지검장은) 그 자리에 분명히 참석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수사권#기소권#검찰 인사#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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