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 전문성 위해 보충 필요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7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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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나쁜 의미에 대한 미연 방지책으로 이해하겠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과 상의 없이 결정할 것"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는 방침에 대해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전문성 보충을 위해 전략적 판단은 꼭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것은, 당에서 전략적 선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며 “정치적 소수자인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혹은 이쪽 정치와는 동떨어진 공부를 한 전문가 그룹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전략공천이라는 참뜻보다 밀실공천 혹은 독단공천, 돈 공천 등 안 좋은 이미지로 정치사에 쭉 이어져온 게 사실”이라며 “선관위의 발표는 과거의 나쁜 의미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과도한 해석이나 적용으로 인해 미래한국당이 위축되거나, 모든 정당에 비례대표 전략공천의 참뜻을 저해하는 그런 뜻이 아니리라 믿는다”며 “저희 미래한국당은 법이 정한 바대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공천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선정 절차에 대해 “당헌·당규를 참고해 이전에 미비했던 민주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배심원단과 일반 국민을 거의 같은 비율로 모셔서, 최종적으로 범보수에서 어떤 비례대표가 적합한지를 민주적 절차로 최종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독립 정당이고 저는 대표다”라며 “자유한국당과의 일체의 상의나 이런 것은 없다.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은 없다는 걸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미래한국당이 존속하느냐는 질문에 “그 당을 통해서 당선된 의원이 있는데 당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 소위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선관위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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