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짜 피자 쏜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2건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7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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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1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면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원희룡 제주지사가 1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면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원희룡 제주지사가 2년만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달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고 있다.

피자 비용은 60여만원 상당이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원 지사의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 콘텐츠도 문제됐다.

문제가 된 콘텐츠는 지난해 12월 11일 업로드된 영상이다. 원 지사가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하는 장면이 담겼다.

선관위는 해당 장면이 제3자에게 반사 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를 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이 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 즉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액수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한 100명에게 감귤 1상자를 주는 행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소동이 벌어졌다.

선관위가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제주도는 당첨자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이벤트를 취소해 당첨자들이 항의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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