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미래차 등 10대 분야 규제 원점서 재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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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규제 혁신 추진방향 발표
공유경제 등 갈등 예상되는 분야 조정위원회 만들어 대응하기로

정부가 줄기·배아세포 등 의료 신기술과 미래차 등 그간 규제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10대 분야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안에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도 과감히 규제를 풀어 성장률 상승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규제 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분야를 선정해 해당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 민생, 공직 등 3대 분야의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투자나 융자를 지원할 때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의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와 신제품 인증 등 10대 중점 분야를 새로 발굴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공유경제와 의료, 바이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선 ‘갈등조정위원회’를 상반기에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타다’ 논란처럼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의 마찰로 새로운 사업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와 제도에 대한 깊은 토론을 통해 주요 갈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에 대한 각종 연령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경진대회의 참가 연령 제한을 폐지해 청소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지역 개발을 막아 온 입지·용도 관련 행정 규제도 완화한다. 지역 내에 문 닫은 공장부지 등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사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규제 혁신 추진방향에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재계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온 규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미래차#줄기세포#배아세포#2020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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